[부동산 상식] 부동산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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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저는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것저것 모르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ㅜㅜ 😭

특히 세금에 대한 내용이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서 집을 사면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 저도 그랬습니다. 😅

하지만, 여러 투자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종잣돈을 열심히 모아서 모은 돈 전액으로 집을 구매했는데 그 후에 들어가는 돈을 생각하지 않아 곤란해지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집을 산 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부를 간략하게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 부동산 세금에 대한 내용은 주택을 매수하기 전에 꼭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세금에 대한 내용은 바뀌는 내용이 많이 있으므로 알고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체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부동산 세금 앱을 활용하고 국세세금상담 126에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4. 세금 관련된 책 최신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드는 세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동산을 팔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간략하게 위의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취득세

[ 취득세 ]
1) 주택을 취득할 때(잔금할 때) 내는 세금으로 매매나 신축, 교환, 상속, 증여의 방법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가지게 될 때 내는 세금입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내야만 합니다.(늦게 내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가 붙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 
   - 새 집 사고 이전 집 파는 2주택이 일시적인 경우를 말하며 새로 사는 신규주택 기준으로 조정, 비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를 냅니다.
4) 2주택 소유를 원한다면 주택 조정지역에서 2번째 비조정지역으로 매수 시 취득세 중과가 안됩니다.
5) 2023년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완화되어 최고 12%까지 중과되던 취득세가 6%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취득세

 

2.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 - 지방세
1) 주택을 가졌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2)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6월 1일(과세기준일)에 사실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등기일 기준)
3) 매년 결정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이후에 반영해서 산출합니다.
4)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총 2번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5) 납부 기한은 1차는 7/16~7/31, 2차는 9/16~9/30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 - 국세
1) 주택을 가졌을 때 내는 세금으로 일명 종부세라고 합니다.

2) 매월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3) 22년 12월 8일 여야 합의 기준
  가) 다주택자 : 인별 9억원(부부공동명의 18억원) 공제
  나) 1세대 1주택자 : 12억 공제
  다) 법인 공제액(6억) 폐지
4) 납부 기한은 매년 12/1~12/15일 입니다.
5) 2023 변경되는 부동산 정책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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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1) 주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2) 부동산을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3) 조건에 따라 세율이 세분화되어 있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해서 알아보는 절세효과가 상당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2023년 5월 9일까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유예 -> 2024년 5월 9일(2023 변경 부동산 정책)
   - 중과세율 : 2주택 👉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0%
5)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매매계약) 시 주택수 포함
6)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 2채 이상 보유 후 1주택이 되면 추후에 된 날부터 2년 보유와 2년 거주(조정지역 주택)해야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7) 10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5%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안에 팔면 70%(2023 변경 부동산 정책 45% - 적용시기는 아직 공식 발표 전), 2년 안에 팔면 60%, 2년 이상 지난 후 팔면 기본 세율을 적용합니다.

 

롸이킷핑퐁의 부린이 탈출을 위한 공부!!

앞으로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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