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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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요즘처럼 금리가 상승해 대출 이자가 높아져 전세보다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인것 같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대상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인증 등 개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서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시는 청년분들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니 이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는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

2022년 8월 22일(월) 부터 1년간 진행되며, 지급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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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 거주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재산은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척 7백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을 이야기하며, 원가구는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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