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활성화 정책 중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사업은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기업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이어야 하며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고용위기지역소재 기업이나 지역주력산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기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기업의 업종 판단은 고용보험 업종코드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시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업력이 1년 미만인 기업은 매출액을 요건은 보지 않고 1년 이상인 기업은 2021년이나 2022년 두 해중 한해의 연매출액이 행당 기업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취업애로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지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한다고 합니다. 지원요건으로는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이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단, 최대 3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참여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4. 2023년 개편 주요 사항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를 도입되어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을 21년 또는 22년 중 선택해서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기준을 확대하여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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