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18세 ~ 59세의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 후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연금 개시일이 점점 늦춰지면서 1998년 말 노령연금을 받는 법이 개정되면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년도 | 연금 개시일 |
1952년 이전 출생자 | 60세 |
1953년 ~ 1956년생 | 61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1965년 ~ 1968년생 |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65세 |
2. 신청 방법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방 청구를 하시거나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편창구와 팩스창구, 홈페이지 접속을 통한 온라인 청구 등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수령계좌,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청구서, 본인 도장이 있으며 해당시 필요한 서류로는 배우자외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와 부양가족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3. 조기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이 되며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인 경우는 조기 수령 조건 2가지를 충족하게되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출생년도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노령연금은 원할 경우 최대 5년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개시 연령보다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4.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인증 없이 간단하게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없이 조회하시는 것은 입력할 내용이 많아서 복잡하실 수 있으므로 하단에 있는 인증하고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시면 복잡하지 않게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빨리 받는 경우 주어지는 페널티
빨리 받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년 빨리 받을때마다 6%가 차감되며 1년씩 늦게 받을수록 7.2%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5년 미리 받을 경우 수령액이 30%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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