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 중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이라면 꼭 신청해야 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 1월 2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3월부터 순차사적으로 지급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청소년들을 위해 연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기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기도 거주 청소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절차
신청자격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이면 되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내용
연간 최대 12만원(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소년은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 인증 절차를 통해서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해당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해서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인 경우는 등록불가카드가 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필수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왜 바로 안 나오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 연산과정과 검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청하시면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니 조금만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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