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 실질적인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이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5월 1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대상, 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든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 한 달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이며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입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신 후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 이후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 금액에서 10% 감소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자는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기한 이후 신청자는 그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3월 1일 ~ 1월 15일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년 5월 1일 ~ 5월 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3.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ARS 전화신청,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 PC),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내용 |
ARS 전화신청 | ☎️ 1544-9944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을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 평일 9시 ~ 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4.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전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2,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인 경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인 경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으로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금액을 산정할 때 부채의 규모는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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